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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개인고객 머니마켓 계좌 일반 머니마켓 계좌
일반 머니마켓 계좌는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며 수표 발행과 거래 횟수를 제한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적은 양의 수표 거래를 하시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특징
수표 발행횟수와 거래 횟수에 제한이 있음.
최소 계좌개설 금액
$ 1000
수수료 면제를 위한 최저 잔고
일일 최저 잔고 $2,500 이상
월 수수료
최저 잔고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월 $8
기타 수수료
타인에게 지불하는 수표가 월별 6장이 넘을 경우, 장당 $20의 수수료 부과
계좌 개설일로 부터 90일 내에 계좌를 폐쇄하시는 경우, $20의 수수료가 부과됨.
계좌 거래 제한
수표, 사전승인, 자동이체, 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 타 계좌나 타인에게 자금이체할 경우는 월6회로 제한함.
오버드래프트 방지 (Overdraft Protection)
머니마켓과 체킹 두 계좌를 모두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두 계좌는 동일인 명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의 체킹 계좌 잔액이 $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고객님의 머니마켓 계좌에서 $100불 단위로 고객님의 체킹 계좌로 자동이체시켜 드립니다. 이체시마다 고객님의 연결된 체킹계좌로 $5불의 오버드래프트 방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이체는 월 계좌거래내역서 주기마다 고객님의 머니마켓계좌에 6회로 제한된 자금이체 횟수 중의 한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체킹계좌를 해지하시면 오버드래프트 방지 서비스도 해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은행 "Truth in Savings Disclosur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