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자동이체, 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 타 계좌나 타인에게
자금이체할 경우는 월 6회로 제한함.
오버드래프트 방지 (Overdraft Protection)
저축예금과 체킹 두 계좌를 모두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두 계좌는
동일인 명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의 체킹 계좌 잔액이 $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고객님의 저축예금 계좌에서 $100불 단위로 고객님의 체킹 계좌로 자동이체시켜 드립니다.
이체시마다 고객님의 연결된 체킹계좌로 $5불의 오버드래프트 방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각의 이체는 월 계좌거래내역서 주기마다 고객님의 저축예금계좌에 6회로 제한된 자금이체
횟수 중의 한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체킹계좌를 해지하시면 오버드래프트 방지
서비스도 해지됩니다.